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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마을회 규약 정한 절차 지키지 않아 ... 해임결의 중대한 하자"

 

마을 향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을회 감사의 해임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7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을회 감사 A씨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마을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라"며 마을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제주시 조천읍 한 마을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그러나 A씨의 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A씨의 해임을 결의했다.

 

A씨는 자신의 해임 결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 향약은 징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개발위원 중 구별로 2인씩 추천을 받고 징계위에서 조사처리와 개발위원회 결의, 총회의결 순으로 징계처리를 해야한다"면서 "감사의 해임 절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그러나 "해당 징계절차 규정이 감사 등 선출직 임원에게도 적용된다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결정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며 "대표성 있는 대의원 요구가 하위기구 결정에 지배되는 결과가 나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총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상 총회의 결정권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향약에서 대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 전에 징계위원회의 조사처리, 개발위원회의 결의 등 이 사건 향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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