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가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급식실 노동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감량기의 정지버튼을 누르고 음식물 쓰레기 정리 및 청소작업 중 덮개가 내려오자 감량기가 순간 작동하면서 오른손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3개의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식물감량기는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 학교에 보급된 기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산업안전법 제29조 3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위험한 기계.기구로 볼 수 있는 음식물감량기의 작동법이나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원칙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사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무려 3차례나 동일 또는 유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 전파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의 일부 금액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정확한 청구금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재산정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교육공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노동자, 건강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한 8310명 중 38%가 '건강하지 않다'고 답변, '본인의 건강과 노동이 관계가 있느냐'는 문항에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91%에 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화상과 위험한 조리도구에 안전을 위협받는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제도가 없어 마음 편히 휴가를 내지 못하고 성한 곳 없는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1번 이상 아파도 출근했고, 그 이유는 ‘대체인력이 부족해서’(45%),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39%) 등이 대부분 차지했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청소·시설관리·통학차량 노동자는 그나마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돼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0%에 달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조차 모른다”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 해결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