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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돈 가로채 사업 유지 ... 제주지법 "피해규모 상당"

 

무리하게 사업을 꾸리다가 결국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간 50대 운수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8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돈을 빌리거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모두 2억72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바지선(화물을 운반하는 소형선박)에 실어주면 나중에 선적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우드칩을 운송하고 대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17년 3월 29일부터 10일 동안 24차례에 걸쳐 운송일을 시켰지만 운송비 49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장비는 물론 자본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꾸려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다. 그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오다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2017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며 “1명의 피해자 외 다른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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