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29일 도청 앞 집회 ... 제주도 '조업시간 한정, 일부 포획 금지' 고시에도 반발

 

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제한한 가운데 도내 한 어촌계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해루질 동호회의 마을어장 침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제주 한수어촌계 소속 해녀와 어업인들은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마을어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도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까지 해루질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왜 하는 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주·야간 상관없이 마을어장에 아예 침입을 말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취미와 레저를 넘어 판매가 목적인 남획이 씨를 말릴 정도로 이뤄지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내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린다. 비어업인이 신고 하지 않고 경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 등은 이에 대해 "수중 레저활동자들이 수중레저법에 의해 합법적인 레저활동으로 하는 해루질을 제주도가 고시로 금지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