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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음주운전에도 또 범행 ... 제주지법 "죄질 매우 나삐"

 

음주운전으로 두번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 이번에는 물건까지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한 오피스텔에서 문이 열려있는 집 두 곳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PC와 한화 135만원 상당의 중국 지폐(위안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ㅇ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3월 밤 9시께 음주운전 중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의 상태 조차 살피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만취상태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도망간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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