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타 시도산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뭍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반입금지 조치 이후 5개월 만이다.
도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비발생 등 전국 발생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지난 29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가금류 반입 허용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타 시도산 초생추(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등 가금류는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이 허용된다. 전남 지역은 향후 장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이 종식되면 해제할 예정이다.
초생추 등 가금류 반입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휴대, 반입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 후에도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타 시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은 다음달 1일자로 마지막으로 묶여있던 전남 지역도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