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받은 징벌 과정 중 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려는 이유로 조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씨는 복역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 허가 없이 물품을 바꿔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으로부터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교도소장은 조사 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제주교도소 측은 CCTV 녹화영상의 경우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 등이 노출돼 교정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 등의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교도소 측이 공개한 교도관 근무보고서 외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햄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정보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조사 기록에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자유 침해와 또다른 분쟁의 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CTV 녹화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 체계가 노출되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CCTV 녹화 영상 검증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원고의 알 권리 보장이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