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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피해 입었음에도 현금수거책 맡아...제주지법 "범행 당시 미필적 인식有"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던 50대 남성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659만5000원을 추징하고, 배상신청인 9명 가운데 5명에게 모두 9498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윗선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23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모두 4억216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29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모두 2억8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두 차례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던 A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윗선인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또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현금을 인출해 갚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피해를 두 차례 겪었고,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였던 점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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