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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말이 자해했다"주장 ... 재판부 "스스로 다치기 힘든 부위에 상처"

 

조련을 이유로 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린 40대 말조련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목장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말 얼굴 부위를 주먹과 쇠파이프를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조련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밧줄을 이용해 말의 목을 조른 후 나무에 고정하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말 얼굴 부위에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말이 다친 것은 조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밧줄에 얼굴을 비비거나 나무에 부딪히는 등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각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도구에 말 혈흔이 있었던 점, 말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도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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