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제한하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기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촉구했다.
동호인들은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뛰어 넘었다”면서 “수산자원 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 강화를 허용한 것일 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루질을 제한하는 고시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동호인들은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같은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따르지 못하므로 무효로 봐야한다”면서 “이번 고시로 인해 레저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동호인들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종합하면 어업인이라도 자연산 수산동식물에는 소유권이 없고, 포획채취시 우선권만을 인정한다"면서 "제주도 고시상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와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 낙지류에 대한 비어업인 포획채취 규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비어업인의 마구잡이 조업이나, 채취 수산물 판매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단순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고시 내용의 근간은 수산자원물 보호에 있는데 야간 낚시는 허용하는 반면 해루질은 금지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서 9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내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하고, 일부 수산물에 대한 포획.채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해당 고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참여인원은 2400명이 넘었다.
‘제주도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해당 고시에 반발하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고시는 법적 자문을 거쳤다"며 "다른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몰려와 야간에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잡고,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돼 부득이하게 고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