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다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네요”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 민원접수란에는 렌터카 요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제주 여행 수요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류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요금 격차가 ‘바가지’라는 오해를 사고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렌터카 89개 업체로 이뤄진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은 20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는 요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에 대여요금을 신고한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렌터가 평균 신고요금은 1일 기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차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계 측은 대여 가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손님이 없는 비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대여를 해야하고, 고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 이사장은 “행정에서 상하한선을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서 업체별로 자유롭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담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며 “행정이 요금을 정해주면 업계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고, 고객도 합리적 가격으로 차를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금에 하한을 둘 경우 가격 담합의 우려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하한제의 핵심은 하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두게 되면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면서 “시장경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