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A씨는 2월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최근 3년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두 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 40대 B씨는 지난해 9월 직장 선·후배와 휴가차 제주를 찾아 렌터카를 빌렸다. 그 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 옆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던 선배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또다른 40대 C씨는 2018년 10월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C씨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약 20~30km 이상 빠르게 차를 몰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행인은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속과 음주운전, 렌터카 사고 등은 전국에 비해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전국대비 53.7%p 더 많이 났다.
제주의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649.1건 일어났다. 422.2건인 전국과 비교했을 때 1.5배 가량 많은 수치다.
법규위반별 사고비율은 ▲안전운전 불이행 (55.5%) ▲안전거리 미확보(11.7%) ▲신호위반(10.7%) 등이다.
하지만 ‘과속’ 비율은 0.9%로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고 1건당 0.1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도 전국(0.6%)대비 높은 편이며,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의 음주운전 사고도 2018년 이후 오름세다. 지난해 전국 음주사고는 전년대비 8.5%p 증가한 반면 제주는 21.1%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를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효과가 상쇄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달은 지난해 기준 7월 (9.2%), 8월 (9.1%)다. 평균 7~8% 수준인 다른 달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고수준이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로 온 관광객의 렌터카 사용빈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사고비율도 제주 관광객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각각 2017년 6.9%p, 2018년 3%p, 지난해 33%p 줄었던 당시 렌터카 사고도 0.1%p, 1.5%p, 18.6%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매년 ‘차량 대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차량단독 사고 비중도 지난해 7.5%로 전국대비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일어난 차량 단독사고는 특히 지난해 전년대비 1.4%p 늘었다. 사망자 비율도 25%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전국은 12.2%p 줄어들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간단속 확대·상시 음주단속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