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 5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상습성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명(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24·여)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만 1세에서 6세 사이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명의 피해 원생들 중 11명은 장애아동이다. 이들이 학대행위는 모두 300여 차례에 달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 앉으려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등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피가 나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5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영상에 대해선 “교육목적이었다” “학대가 경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상습적으로 학대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학대 내용 일부가 공소사실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증거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학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헌 고정윤 변호사는 “15건의 학대 내용이 누락됐다"며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다음달 9일 속행키로 했다. 교사들이 문제삼은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