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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추행 등 기강해이 ... 여성인권연대 "내부 징계 강력해져야"
"정책 실효성 위해 조직문화 개선해야 ... 경직된 조직 문제제기 어려워"

 

#제주지법은 14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59)씨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A씨를 4월 파면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B경장은 지난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고객명단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신분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장에겐 정직 3개월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C경사는 지난해 11월 개인 영어과외를 받던 중 과외교사와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제주해경서 소속 D경사는 올해 2월 동료들 앞에서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제주 공직사회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3년간 공무원 대상 성희롱 신고 7건 ... "징계절차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제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신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이다.

 

도는 이 중 2018년 1건과 2019년 3건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 이 중 2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지난해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단 결과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최근 3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를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경징계"라면서 "징계 수위 자체가 가볍다는 것은 효과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부 징계가 확실히 이뤄져야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징계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도내에서 징계를 의결하는 구조에 외부 인권전문가가 배치되어있는지, 피해자 비밀보장 및 권리 실현을 위한 소통의 절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달 초 열린 기획전 전시작 중 과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사진작가 배모씨의 작품 한 점을 전시했다가 빈축을 샀다. 해당 작가는 과거 서울예대 교수 재직 당시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사과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도립미술관 측은 “기획의도와 맞다”는 이유로 배씨의 작품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립미술관 측은 논란이 일자 “도립미술관 운영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사과문과 함께 논란 작품을 철거했다.

 

제주여민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안겨준 것”이라면서 "제주도는 도립미술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효성 있을까? ...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

 

제주도는 2018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를 구축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인지 제도 정착을 위해 제주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제주시 국장 A씨가 성 비위로 파면되자 김대진 도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도 성평등정책관을 상대로 "1년에 한 시간 의무 성교육을 받는 데 효과가 있느냐”면서 "분명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당시 "고충상담원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정책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조직문화 경직도와 조직 내 성범죄 비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직이 경직될수록 개인의 의견을 내거나,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제주는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만큼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주해경 신임직원 99% 조직문화 경직 ... "형식적 교육, 효과 미미"

 

실제로 제주해경청의 경우 관련 설문조사에서 신임직원 99%가 조직문화가 경직됐다고 응답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1년 미만 근무직원 110명(남성 87명, 여성 23명)을 상대로 ‘제주청 내 갑질문화 및 성인지감수성 부족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부적절한 행동사례로는 욕설.폭언이 24%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질책(23%), 사역행위(13%), 인격모욕(8%), 성희롱·구타·가혹행위(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경청은 개선방안으로 ▲양성평등교육센터 협조 아래 전직원의 성인지감수성 수준 진단·평가 ▲맞춤형 성인지감수성 교육 ▲권위주의문화 개선 콘텐츠 주기 시청 ▲피해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앱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한다고 해서 개개인의 인식개선과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 연구위원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내실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반복한다고 해서 내면화는 물론 인식개선까지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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