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금고지기’ 쟁탈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제주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 금고를 구분하지만 예치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일반회계 금고 유치가 금융기관으로선 관건이다.
관선시기엔 전국 모든 지역이 제일은행에 금고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1995년 민선 1기 이후 자치단체별로 금고 위탁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선 1996년 이후 제주은행과 농협이 ‘금고 쟁탈전’을 지속해왔다. 제주은행은 당시 유일한 제주토종 금융기관이란 점에 힘입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제주도금고 일반회계를 운영했다. 하지만 농협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주은행으로선 도금고 탈환을 노리는 처지고, 농협은 20년 이상 도금고 아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다음달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열고, 21일과 22일 이틀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말 제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도 제주도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4조9046억원, 특별회계 9251억원, 기금 6693억원이다.
줄곧 경쟁을 벌여온 농협과 제주은행의 경우 현재는 농협은행이 일반회계.기금 금고 업무, 제주은행이 특별회계 금고 업무를 맡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