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일대 43만여㎡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제주시 봉개동 일원 43만26㎡ 규모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내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가 밀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바뀌어 건축에 유리해 진다.
제주시는 이 계획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재해영향평가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오는 12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민 의견제출의 경우 오는 12일까지 제주시 도시계획과 팩스(064-728-351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