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대선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면서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지만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등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혜의 보물인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면서 "제주에 사는 도민 95%가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닌 세계적 보물섬의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하게 되는 긍지와 보람의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정치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을 지속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주도정에서는 보다 논리정연하고 완성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 화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