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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최종안서 제시

제주에 오는 모든 방문객에게 환경기여금이 부과된다. 항공 및 선박 이용료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최종안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 복원 등을 위해 제주도민을 제외한 모든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별법 최종안은 기획재정부가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 이내에서 환경기여금 요율을 고시하도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초기에 1% 수준을 징수,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환경기여금 징수는 제주를 오가는 항공사나 선박사가 대행한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은 일종의 협력금 성격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징수하는 입도세나 오염처리를 담보하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과 같은 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환경기여금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의 출연금,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은 세계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잡혔다.

 

특별회계 재원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구, 환경 수용 능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최종안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제주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및 복원, 수자원 함양, 산림·습지 보전, 생활 안전관리,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통제, 자원 순환, 도시 경관, 교통 체계 개선, 해양 생태계 보전, 생태·문화 관광, 기후 변화 대응, 화석 에너지 소비 절약,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제주도는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에 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처음으로 인증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법제연구원에 특별법 법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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