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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제주근로지도센터 "사적 업무지시 및 수시 인사이동 괴롭힘 해당"

 

노동청이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9일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 유족이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이사장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5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유족 측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조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한 A씨는 이사장 B씨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동대책위원회 A씨가 숨진 이후 두 달 동안 제주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30여 명을 상대로 모은 증언에 따르면 이사장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폭언을 일삼았다.  수시로 좌천성 인사이동을 단행하기도 했다.

 

B씨가 A씨에게 실적에 대해 과도한 압박을 주고,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경우 모진 질책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아울러 A씨를 휴일에 불러내 개인적 손님들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게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반복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인 가족의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A씨에게 흙을 퍼 나르라고 시키고, 현장에 10분 늦게 온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가 A씨에게 고객이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 좀 해라’ ‘월급 주는 것도 아깝다’ 등 모욕적인 말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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