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제주도는 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9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추가 발생하면 즉각 전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