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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았다면 결과 바뀌었을 수도"

정의당 제주도당이 변호사 시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고 부지사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받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당시 변호사가 고 부지사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고 부지사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또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고,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던 고 부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부정한 사건을 방조한 고 부지사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조인의 양심을 판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변호한 사건임에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도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갈등과 분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 부지사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양심껏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앞서 25일 고 부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마을이장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개발사업자가 대납한 선임료 9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부지사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면서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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