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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사업자 측까지 조사시 수임경위 쉽게 밝혀질 것"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부정청탁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배임수재 방조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면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위 고발장에 따르면 고 부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흘2리 전 이장 A(50)씨 관련 사건 2건에 대한 수임료 950만원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았다.

 

A씨 관련 사건은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같은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이장 직무 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고발 건이다.

 

반대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A씨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면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고 부지사는 범죄를 방조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또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 부지사 단독 범행이 아닌 만큼 사업자 측까지 함께 조사한다면 부지사 사건 수임 경위 등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이날 제주지법에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제주도는 앞서 고 부지사와 관련해 지난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고 부지사는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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