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벌이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부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오전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종교법인 어린이집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편파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시내 종교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A교사가 종교행사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이 각종 종교행사에 보육교사의 참여를 강요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들 보육시간에 법당에 올라가 예불을 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거부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이사장을 비롯해 주임교사, 동료교사들은 A씨에게 예불에 참여할 것을 집단적으로 강요했다. 어린이집 전체회의에서 A씨에게 호통을 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이것이 왜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관련 내용으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노동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이사장에 대한 출석조사를 3번 연기시켜줬다. 사건 신청 후 68일이 지나 처음으로 원장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일정을 연기해 주는 등 편파적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 “모든 가해자에 대한 출석조사도 묘연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부는 원장만을 출석조사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 사건이다. 노동부에서 사용자에 대한 조사만 할 경우, 피해자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 피해를 본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방치하면서 피해교사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지시해달라는 단순 지정사건을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느냐”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형태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노동부의 지지부진한 조사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돼 제2, 제3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노동부는 사건발생 책임자인 어린이집 이사장, 원장, 주임교사 등 피신청인 모두에 대한 전원 출석조사를 하고, 해당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장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