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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잠정 합의…정년 올해 59세, 내년 60세로 연장

제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오르고 정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전국공공부문 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와의 임금·단체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 기본급을 3.5% 올리고 직무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또 부모를 가족수당 대상에 포함시키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통상임금도 현재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에서 교통보조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정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과 동일하게 올해는 59세, 내년엔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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