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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 진술

제주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다른 지역 가정에 불법으로 입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입양 특례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에 사는 10대 미혼모가 낳은 생후 1개월 영아를 지난 3월 30일 적법한 입양 절차 없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넘겨받아 같은 날 울산의 한 가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는 올해 2월 제주도내 모 병원에서 영아를 출산했다. 해당 병원에서 영아의 출생신고 등은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종교 단체 소속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혼모 상담을 하면서 미혼모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머물던 제주지역 미혼모 보호소는 영아가 사라지자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신고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미혼모는 경찰 신고 사실까지 알게 되자 A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입양 단체 관계자와 함께 김해국제공항에서 A씨로부터 아이를 되찾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는 영아와 함께 지내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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