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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입회금 반환 '폭탄'·세금 체납 '휘청'…매물로 나와
PF받아 빚으로 공사 '화근'…"대기업 소유만 버틸 것"

 

'골프 천국' 제주도. 하지만 상당수 골프장의 경영 상태를 들여다보면 '지옥'이나 다름 없다.

 

회원권 하락과 입회금 반환 소송, 지방세 체납 등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국내 유명 병원이 소유한 서귀포시 A 골프리조트. 이 골프리조트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등 의료와 휴양을 겸한 복합휴양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골프장은 철저히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을 소유한 병원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채권자 자격으로 리조트의 법인회생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골프리조트는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권리의무를 조정해 법인을 살리려는 제도다. 주식회사의 대표자 뿐 아니라 해당 회사 자산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골프장 업계에선 법인회생 개시 인가가 떨어지면 골프장 회원의 집단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권 분양 5년 뒤부터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골프장은 2007년 분양을 시작했으므로 올해로 5년 만기가 된다. 하지만 이번 법인회생 신청으로 회원들이 입회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힐 위험이 커졌다.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이 채권 후순위이기 때문에 만일 법인회생 절차가 지속되면 회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한 골프계 인사는 “이 골프장은 모기업이 국내 유명병원이어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회원권을 산 사람이 많았다”면서 “만약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몇몇 골프장도 주인이 바뀌거나 매물로 나와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소송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입회한 지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원권 시세가 반토막이 된데다 골프장들의 잇단 매각설로 돌려받지 못할 까 불안해진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골프장 측은 법원의 반환 결정에도 반환해 줄 자금이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골프장도 있다.

 

지방세 체납 규모도 눈덩이다.

 

올해 1월 말 현재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3억2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69억원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현재 운영 중인 29곳 가운데 7곳으로, T골프장은 체납액이 무려 25억5000만원에 이르고, 또 J골프장은 16억4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골프장 중 한 곳은 개장 초기인 지난 2004년 제주도의 요금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 입장요금(그린피)을 최고 50.6%나 올렸다가 시정권고를 받았고 이 또한 어겼다가 세무조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심의위원회에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 줄테니 권고받은 입장료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곳이다. 다른 골프장보다 시설을 고급으로 하고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지방세 체납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입장요금을 올리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처럼 일부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이유는 경영 상황 자체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29개 골프장 내장객은 2009년 160만500여명에서 2010년 155만7100여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81만8800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골프장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부채 규모가 크고,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난을 겪자 전임 도정 당시 반강제적으로 팀당 4만원까지 내렸던 카트이용료를 6만~8만원으로 다시 올려 받고 있다.

 

골프장들의 경영난은 골프장을 지을 당시부터 빚으로 시작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제주시 A 골프장은 은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업에서 채무지급보증을 얻어 공사를 벌였다. 설상가상으로 분양 초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회원권 분양이 잘 안됐다. 무리하게 개장은 했으나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최근에는 직원들 인건비조차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1990∼2000년대 일본 골프장업계의 ‘부도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회원제골프장은 초기에 회원권을 분양해 그 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한다. 회원들은 입회금을 내고 회원자격을 얻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입회금은 대부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들이 원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회원권 시세가 급락할 경우 골프장측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일종의 장기부채성 예탁금이다.

 

그러나 많은 골프장들은 입회금을 돌려줄 정도로 여유가 없다. 세금을 내거나 건설비·운영비 등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 손님을 많이 받아 그 수익금으로 내주어야 하지만, 최근 골프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내장객 증가세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도내 골프장의 2010년 손익현황에 따르면 27홀 골프장은 평균 30억43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년도 25억7000만원의 손실보다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36홀 골프장은 16억3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년도 15억2100만원의 손실보다 역시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났다.

 

도내 골프장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 입회금 반환 요청이 몰리면 일본처럼 골프장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소유 골프장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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