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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선거운동 ... 제주지검 "당선인은 피고발인 아니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초 A씨와 관련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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