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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및 우리의 요구

1. kt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하여 001-1588-7715라는 전화를 통해 최소한 2011년 4월경부터는 이 전화가 국내전화망에서 전화 호처리가 종료되어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전 국민을 속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 제주자치도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이 211억 원일 뿐 국민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kt공대위는 지난 3월 15일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애초 영국 소재의 국제전화번호로 진행되던 n7w 재단 주관의 소위 세계7대 경관 투표는 2010년 12월부터 kt의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출시되었는데, 이 전화번호에 대해 kt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통화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다이얼 수를 줄인 단순한 단축번호로 출시된 것이나, 2011년 4월부터는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 국내 소재 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종료하고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투표결과를 일방향으로 전송한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투표서비스는 해외의 전화교환기와 전화망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처리된 것이어서 국제전화망과는 어떤 연결도 없었던 서비스입니다. 전화는 국제전화든, 시내전화든, 시외전화든 발신지를 기준으로 착신지 위치(서울-서울, 서울-제주, 서울-일본, 서울-영국)와 통화시간(30초냐, 3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착신 교환기에서 호종료 신호를 보내줘야 발신교환기에서 과금이 처리되는 쌍방향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교환기에서 호 처리를 종료하고 일방향으로 일본 소재 서버에 전용망으로 투표결과를 전송했다는 kt의 투표시스템 주장은 국제전화통화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닐뿐더러, 이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kt의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므로 요금을 부과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도 없는 미인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통화료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문자투표도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SMS 요금 100원(국가와 관계 없음)보다 50% 비싼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kt는 정보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료는 별도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한 요금부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게다가 7대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로부터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는 국제문자투표이든, 국제전화투표이든 관계없이 요금이 국제통화료로 항목으로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부터는 일본에 서버를 놓았다는 kt 스스로가 해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요금청구이며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001-1588-7715 번호가 마치 영국과의 국제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 4월부터 새롭게 전용선을 통해 일본에 서버를 구성하는 등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요금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착신지를 영국으로 명시해서 요금 청구를 한 것은 결코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kt가 대국민 사기극을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 할 것입니다.

5. 한편 kt는 거듭된 해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보지 않았으며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자치도에 41억원의 전화요금을 감면해준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이 전화를 통해 입은 피해액수의 규모나 보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kt는 n7w재단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kt가 이 사기극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금의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kt의 이러한 사기행각을 고발한 kt공대위 공동대표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등 뻔뻔한 사기행각 은폐마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러한 kt의 뻔뻔한 행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무엇보다도 kt가 먼저 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전화 사기극을 통해 kt가 취득한 부정 이익의 규모를 스스로 밝히고 전 국민적 피해를 즉각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n7w 재단과의 수익 배분 구조가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석채 kt 회장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한다던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국민을 등쳐먹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였고 나아가 진실 은폐를 위해 ‘국제전화가 맞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진실을 알린 시민단체와 노조를 허위사실 유표 등을 고소하는 등 대기업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최악의 비윤리적 기업경영의 책임자로서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요구합니다.

7. 제주자치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근민 지사의 반성을 요구합니다. 만 천하에 7대 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이 폭로되었는데도 여전히 ‘국제전화 맞다더라, 아니면 감옥간다더라’ 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제주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최소한 kt가 서버를 일본에 두었다고 밝힌 2012년 3월 이후에라도 제주자치도에 부과된 KT의 통화내역서를 한 번 확인하기만 했어도 우리 시민단체가 밝힌 것처럼 kt의 요금 청구서에 ‘영국’으로 찍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전화가 매우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kt의 해명만을 믿고 ‘국제전화가 맞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관한 행태는 혈세 집행자로서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제주자치도는 kt에 미납 요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오납된 요금을 돌려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거듭 계속 KT의 사기극을 감싸는 처신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 검찰은 이번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kt의 악질적 사기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기망할 의도를 갖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국’을 최종 착신국가로 명기한 고지서를 보내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은 전화연결에 대해 국제통화요금을 부과하고, 약관에 명시된 국제SMS요금에 무려 150%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진실은폐를 위해 무고한 시민단체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 kt와 이석채 회장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애향심과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이용해 기업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최악의 기업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은 다른 국가의 사례로 볼 때, 7대 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통화료를 KT와 N7W 재단이 수익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통화료를 부풀리기 위해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고 국제문자SMS에 대해서도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kt로부터 반드시 n7w와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온갖 구린내가 진동하는 제주 7대 경관 투표의 모든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통신업계 이익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번 사기 사건처럼 kt가 노골적으로 인가 받은 약관을 무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떤 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묵인 내지 방조 등의 직무유기로 일관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라도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kt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제재초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사원도 이미 참여연대가 청구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 방조에 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철저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는 통신사가 나서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제주 7대 경관 투표에 관한 국민적 의혹 전체를 밝히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 검토 등을 통해 ktx 민영화 등 향후 국정 운영에 방향에 대해 보다 확대된 고민을 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kt가 이번 사기극에 대해 계속 반성 없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그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시민사회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7대 경관 전화 투표 사기피해자들을 모아서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전 국민적 서명운동을 통해 이 사기 사건의 진실을 알려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 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표적 국민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 이후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엄청난 사기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우리 사회의 날카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공공영역에 대한 수익성 우선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해 함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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