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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적정 대수 2만8300대 설정 ... 렌터카 비용상승 우려 목소리도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렌터카 대수가 향후 2년간 1500대 줄어든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설정하고 오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를 1500대 감차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렌터카 수는 제주에 본사를 둔 105개 업체의 2만2496대와 대기업 영업소 9곳이 보유한 7304대를 합해 2만9800대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총량제 연장과 자율 감차 등의 감차 목표 대수를 확정했다.

 

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서고,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 감차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렌터카 업체 등록도 제한한다.

 

도는 2018년 당시 도내 운행 렌터카 대수가 3만4000대가 넘어 교통 체증을 야기하자 같은 해 9월부터 2년 단위로 렌터카 총량제를 적용했다.

 

당시 도는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말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다시 산정했다.

 

2018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넘어갔다.

 

한편 일부에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렌터카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렌터카 이용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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