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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의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필요성 시사 ... "코로나 인한 대전환 시대"

오영훈 제주지사가 20년간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를 언급해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제주 미래비전을 묻는 한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현재 시대정신에 맞는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본다"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은 도민 공감대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출범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지금의 '제주특별법'에 통합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고 양 행정시를 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제주특별법은 제1조에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개별 법률 중 가장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주특별법' 체계가 맞는지에 대한 진단,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정비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논하기에 앞서 제주형 기초자지단체 부활을 위한 행정체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연구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용역으로 명칭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용역)을 통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 행정구역과 기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시점을 지나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즉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2년 안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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