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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항만서 59대 찾아내 ... 차량밀집지역에 단속 인력 27명 투입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차량 59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를 예고하거나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다.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 등이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1168대, 영치 예고 3691대, 공매 65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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