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감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에 확인한 결과 감귤이 쌀 등 주요 작물과 함께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단지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이를 밝힐 수 없어 구두로만 확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감귤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것은 한중FTA 양허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양국 간 협상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에 한중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감귤이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보호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중FTA 협상 시 감귤류가 양허 제외 품목에 품함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한중FTA 협상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데 1단계에서는 상품 품목을 일반. 민감.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해 장기 관세 철폐와 양허 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에서는 한중FTA로 인해 제주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단기적으로 95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제주지역 총생산도 67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감귤산업은?
중국의 감귤생산 면적은 216만ha, 생산량은 연간 약 2500만t으로 제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각각 100배, 40배가 넘어 중국산 감귤이 밀려올 경우 제주의 감귤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3000t에서 2009년엔 2521만1000t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생산량(74만1000t)보다 무려 34배나 많은 수준이다.
나아가 중국은 감귤우위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감귤특화단지를 조성, 생산량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의 감귤 수출량도 과거에는 20만t 미만이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86만t까지 증가하는 등 연평균 20%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감귤 생산비는 300평당 29만1000원이어서 우리의 생산비 131만7000원의 2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