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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주도의 해상 공유수면 점.사용 권한쟁의 청구에 맞대응 ... 제주도는 조례 개정 검토

 

해묵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사수도 해역분쟁이다. 이번에는 해상경계 관할권을 둔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상경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성, 공식대응에 나선 데 따른 맞대응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다.

 

제주도와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임야 조사령에 따라 사수도를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 및 등기했다. 1960년 국가 소유로 등기된 후 1972년 추자초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에 등기했다. 그러면서 "1961년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제주군이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섬을 두고 각각 '사수도', '장수도' 라고 부르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이 된 것이다.

 

사수도의 육상관할권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다시 법적다툼이 벌어졌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4월 민간 해상풍력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 계측기 설치를 위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 해당 해역은 제주관할이라며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70년대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제주관할 구역”이라며 “제주에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완도군이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완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 경계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업무 수행에 편리를 기하기 위해 도서의 소속 관청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지도상의 기호”라면서 “행정과 주민들의 일괄 반복적인 행위 없이 그 자체로 해상경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완도군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남도, 완도군, 법률자문단 및 어업 관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남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우리 지역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유관기관의 총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단을 꾸렸다. 사수도 해역을 지키기 위해 해상경계 관련 조례 개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에 15년 전에 종결된 '사수도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당분간 두 지역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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