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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마을 군부대 주둔.일대 전투 수류탄 사용 많아 ... "희생자 아니라고 단정 못해"

 

제주4·3 사건이 종료된 지 2년 뒤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제주도는 제주4·3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이들 2명을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4·3중앙위는 이와함께 수형인 3명과 수형 중 행방불명된 2명에 대해 희생자로 추가 결정해 향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인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4·3중앙위는 이번 심의에서 3186명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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