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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와 이동노동자 850여 명 대상 ... 최대 8개월 지원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이 도내 플랫폼 종사자와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와 이동노동자 850여 명에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최대 8개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모두 8개 직종이다.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공고와 접수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인 만큼 관련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안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5~8월분) 공고와 접수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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