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가 돌연 발생한 화재로 도마에 올랐다.
38층 건물 내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예상했던 대응체제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소방대의 운영도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자동신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않는 등 문제를 놓고 제주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건물인 경우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연동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통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 현재 드림타워에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 화재 신고가 작동하지 않았고 드림타워 측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면서 119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타워 정도의 대형 건물은 자체 소방대가 꾸려져서 진압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안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진압과정도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관계자도 "드림타워 자체 소방대 출동과 동시에 119에 전화(핫라인)로 신고했다"며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119 소방당국은 불이 난 드림타워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지, 화재 당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이용객 등의 대피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 비상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재가 난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화재 당시에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작동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