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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차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6분 제주시 연동 한 길가에 주차된 K5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걸어가다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 주위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와 자전거가 불에 타면서 1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도심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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