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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피해자 216명 달해" 양형 부당 이유 항소 ... 1심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구형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19)군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형 당시 소년이었던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나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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