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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후생관동 1~3층 기재부에 국유재산 대부 신청 ... 노후시설 개선 후 7월 이전 계획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부지 내 건물 일부를 임대해 현재 본청 별관, 건설회관, 민간건물 등에 흩어져 있는 제주4·3 관련 부서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요청 대상은 옛 제주경찰청(제주시 연동 312-58번지) 중 후생관동이다. 옛 제주경찰청 본관은 기동대와 제1순찰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할 수 없다.  

옛 제주경찰청 후생관동(공부면적 932.77㎡)의 대부 신청면적은 661.27㎡, 기간은 1년 단위 10년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5000만원 이내로 추산했다.

도는 해당 시설 1~3층을 빌려 제주4·3 희생자 보상 및 추가신고 등과 관련한 부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4·3지원과는 제주도청 별관에, 4·3보상지원팀은 건설회관, 추가신고팀은 조선일보사 제주빌딩 등에 흩어져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민원인들의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는 현재 제주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교환 문제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사항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검토 결과 제주경찰청이 사용중인 시설 이외 공실에 대해서는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제출한 이번 국유재산 대부 신청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도는 이후 시설내부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재배치·부서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해 2025년에는 예산을 마련해 옛 경찰청 내 수사동과 의경동 등 나머지 공실에 대해 추가 대부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건설회관에 있는 2층 임대료로 1년에 2억원의 비용을 내고 있고, 조선일보 제주지사 빌당은 국비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추진했던 옛 제주경찰청 부지 3자교환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이후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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