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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원 국내 첫 공공산후조리원 … 전국 20곳 운영의 마중물 역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정부혁신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제주도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3월 29일 개원 당시 전국 첫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의료 취약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귀포시에 자리잡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방, 신생아실, 좌욕실, 휴게실,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7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200여 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했다. 그 중 절반가량이 감면 대상자였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7년부터 인근 분만 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개원 초기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온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확산의 마중물이 돼 현재 전국 20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외에도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남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국내 '최초'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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