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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주자치경찰단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수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광객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내달 1일부터 개장하는 서귀포 지역 해수욕장 4곳(신양·표선·중문·화순)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위험이 높은 장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여름철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지연과 외돌개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일대도 철저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름철 관광객과 도민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강화해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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