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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검찰, 모두 상고 포기 ... 대법원, 형 확정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유연수 선수의 꿈을 풍비박산 낸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는 징역 4년형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넘는 0.117%였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으나 유연수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는 현재 신체 기능의 80% 이상을 잃었고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재활의 경우 신체 기능 회복이 아닌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이다.

 

이 사고로 유연수는 지난해 11월 11일 눈물의 은퇴식을 치러야 했다. 25세의 젊은 나이였다.

 

A씨는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2023년 1월 항거불능 상태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두개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4년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적은 형량에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분노했다.

 

쌍방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A씨는 유연수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는 됐지만 87%의 전신장애를 입은 유연수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간과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을 잃은 것"이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A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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