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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이유로 차단 … 소방특사경 "불났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놨어야"

 

제주도 최고층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관계자 A씨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 C씨를 검찰에 넘겼다.

 

소방특사경은 A씨 등 4명이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9~10일까지 소방시설 중 하나인 '자동 화재탐지 설비' 경보 장치 기능을 꺼 둬 119 출동을 지연시킨 혐의라고 밝혔다. 

 

'자동 화재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탐지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운용된다.

 

이들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만 119상황실에 화재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된다.

 

화재 당시 자동 화재 속보설비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경보 장치 기능은 차단돼 자동 119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화재가 발생한 날은 드림타워 시설 종합 정기점검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A씨 등은 점검을 이유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방특사경은 점검을 이유로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봤다.

 

소방특사경은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C씨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드림타워 시설관리는 100%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드림타워 측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다.

 

이 사고로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인원 47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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