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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진찰 없이 처방, 환자는 중독 ... 의료인 본분 저버려 엄벌 필요"

자신이 수술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B씨와 C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수술 처방전을 발급해 21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A씨가 수술한 환자 D씨의 가족이다.

 

당초 A씨는 수술 후 염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D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다. D씨가 통상적인 처방 주기보다 빨리 약을 복용한 뒤 병원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해 가족인 B씨와 C씨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이다.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은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졌다. 알약 형태로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D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임의로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D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D씨의 고통이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했다.

 

여 판사는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해 환자에게는 마약 중독 증상이 생기는 등 약물이 오·남용됐다. 의료인 본분을 저버려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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