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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 손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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