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9℃
  • 대구 24.7℃
  • 박무울산 24.2℃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9℃
  • 구름조금고창 20.7℃
  • 맑음제주 26.5℃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1.7℃
  • 맑음금산 21.7℃
  • 구름조금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여관에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