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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골프장 있는 관광휴양업 등은 모두 불허 ... 환경연합 "새 기준 따르면 한화그룹 개발사업 용인"

 

개발이 규제되는 제주 '중산간'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에 제주도가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새로 중산간에 들어간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반면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1구역에서는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1구역은 현재도 중산간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10m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산간 2구역에서는 12m(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은 모두 불허된다.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 측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기준안에 따르면 해발 300~430m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의 경우 주거·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기준대로라면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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