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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2개 어선 적발 … 마라도 남서쪽 해상서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

 

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 등 어구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달아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제주 한림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1t)와 통영 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46t)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각각 지난 1일과 2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28㎞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AIS는 선박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연안해역 선박 운항 모니터링과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에 활용되는 무선 설비다.

 

이들은 그물 등의 분실을 막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찾기 위해 무허가 AIS를 부이(부표)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박이 아닌 어구에 AIS를 설치하면 이를 선박으로 오인해 해상 교통 혼선을 부르고 선박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B호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AIS보다 저렴하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을 어구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허가 AIS 장치를 사용하는 어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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