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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제주도협회, 시협회 행정절차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

제주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특정 동호회에만 공공체육관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특정 동호회에만 공공체육관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배드민턴협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9일 진정건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센터는 "제주복합체육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협회 및 제주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클럽은 체육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체육회가 특정 클럽에게만 이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정이 제기된 배경에는 A동호회가 제주복합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 도협회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시협회에 먼저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관행적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도협회는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A동호회는 시협회에도 가입을 시도했지만 사설체육관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돼 갈등이 빚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협회와 시협회의 행정절차가 미흡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협회의 결정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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