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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적발됐다.

 

11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40분 한라산 정상 백록담 분화구에서 한 남성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청원 경찰은 이 등산객을 적발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네팔 국적의 30대 초반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약 20분간 백록담 분화구 내부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자는 이 남성에게 백록담이 통제 구역임을 설명한 후 그를 하산하도록 조치했다.

 

백록담 분화구는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1978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백록담 분화구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면 징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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